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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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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자

제2조(이용대상자)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설치한 캠프장 또는 체험시설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이하 “자연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의 주민 2.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자연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ㆍ단체

제3조 이용 신청

제3조(이용 신청) ①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시작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청 접수증 및 이용 관리 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우선순위

제4조(이용 우선순위) 자연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단, 자연체험시설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제한 등

제5조(이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자연체험시설 내에서의 흡연 등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연체험시설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 신청을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자연체험시설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자연체험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자연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받는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자(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 시작일 14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6.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제9조 책임 및 변상

제9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자연체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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