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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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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기관제도의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성과계약서ㆍ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출자ㆍ출연기관 소관 담당 국장 3인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

제5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 평가의 종류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1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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