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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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선군 공무원 6급 이상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선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임,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