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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체감사 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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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진안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보조 단체 및 법인 등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ㆍ심사 하는 감사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담당 공무원

제6조(감사담당 공무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반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제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감사 지양

제10조(중복감사 지양)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제11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자이외의 군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관계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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