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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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 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할 것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 경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4. 사회적경제에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