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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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3.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6. “귀촌인”이란 화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화천군에 전입하여 실제 농촌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인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귀농인과 구분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자치행정과장 라. 민원봉사과장 마. 산림축산과장 바. 농촌개발과장 사. 농업진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귀농·귀촌에 관한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 2. 귀농·귀촌인 지원 대상 및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 3. 귀농·귀촌 홍보, 귀농·귀촌인 조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귀농·귀촌상담실 설치 등) ①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귀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2. 중앙의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연계 귀농·귀촌 관련정보 교류 3. 귀농·귀촌 성공·실패 사례 발굴 제공 4. 귀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③ 상담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 1명과 보조인원 1명을 두며, 담당자는 귀농·귀촌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귀농인 신고) ⓛ 귀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대상은 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이며,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제11조(귀농·귀촌인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 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2.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3. 농촌빈집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4.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빈집) 알선 2.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및 정보 제공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4. 그 밖에 귀촌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교육훈련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