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19-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 없이 평가한다. (개정 2015.10.2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1.)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과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1.)
제5조(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0.1.)
제6조(지정 절차) 공주시장은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