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남해군 · 공포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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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삭제 2019.4.4.>
제3조(배수설비설치 신청) ①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남해군 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만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
제10조 <삭제 2016.11.15.>
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제12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확인서 또는 인ㆍ허가서 등의 사본 ② <삭제 2016.11.15.> ③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