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평택시 · 공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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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전면개정 2015.10.30.)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평택시가 관리ㆍ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삭제 2019.9.27.)
제4조(사전공고 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은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2조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7.) ③ 제2항에 따라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5.10.30., 2019.9.27.)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동일세대내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③ 사업자는 설치·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우선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30.) 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② < 삭 제 > (2015.10.30.)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30.)
제11조(손해배상) 계약자는 시설물 사용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