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9-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와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4.> 1. “성별영향평가”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②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9.10.4.>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④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4.>

제5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제목개정 2019.10.4.]

제6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10.4.>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0.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제7조의2 분과위원회

제7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0.4.]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