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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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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역사관 재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구한말 의병운동,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시 관내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유적의 발굴·보존 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기념일 관련 지역 내 기념행사 4. 민족·민주·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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