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9-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양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경상남도 및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 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 및 「도로법」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5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6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6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④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7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9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개정 2019.10.2.>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

제10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0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 임시시장의 신고

제11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