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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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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2.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명예의 전당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양산시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부금품의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행사협찬 및 장학재단기부금품의 접수는 서면심의에서 제외한다. ⑤ 기부심사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붙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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