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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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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김해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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