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7.12.20., 2019.10.04.>
의령군 · 공포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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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7.12.20., 2019.10.04.>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의령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0.>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11.25., 2017.12.20.>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4. 1.15, 2009.11.25., 2017.12.20.>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지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3년 주기로 조사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04.>
제4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주차장의 설치는 법 제7조 및 제1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4. 1.15, 2009.11.25., 2017.10.10., 2017.12.20., 제3조에서 이동 2019.10.04.〉 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본항 신설 2019.10.04.>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9.10.04.>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0.>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4.> 3.주차장의 이용시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7.12.20., 2019.10.04.> ②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③공영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④공영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0., 2019.10.04.>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9.10.04.>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20.> ②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4의 주차요금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2배의 금액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2019.10.04.)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10.04.>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방법에 따르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19.10.04.> 1.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개정 2019.10.04.>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개정 2017.12.20., 2019.10.04.> 1.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9.10.04.> 2.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9.10.04.>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10.04.>
제8조(요금의 감면) ①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09.11.25., 2019.10.04.〉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개정 2009.11.25., 2015.5.27., 2017.12.20.〉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②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한다.〈개정 2009.11.25.,2019.10.04.〉 1.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성실 납세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자의 소유차량으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개정 2019.10.04.> 3.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15.5.27., 2017.10.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10.04.>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무료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영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간의 범위 내에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19.10.04.>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1.25〉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10.04.>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 차량의 특징에 따라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25., 2017.12.20., 2019.10.04.> ②주차단위 구획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9.10.04.>
제12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ㆍ수탁할 경우에는「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9.10.04.> ②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 2019.10.04.>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9.10.0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5.5.27., 2019.10.04.>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15.5.27.>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04.> 〈개정 2009.11.25., 2015.5.27.〉<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0.04.>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