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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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 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