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9-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인 가구원의 보호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4. 경제적 사정으로 폐가, 창고, 천막 또는 트럭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다만,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후단의 경우에는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7. 수도ㆍ가스ㆍ전기 등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공급 중단이 예고되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9. 채무가 과다한 경우로서 다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증평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