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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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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도시브랜드기: 별표 5 6. 캐릭터(까산이): 별표 6 7. 시조(까마귀)ㆍ시목(은행나무)ㆍ시화(매화): 별표7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5조 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을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 두어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브랜드

제7조(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드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③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8조 캐릭터

제8조(캐릭터) ① 캐릭터의 디자인과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캐릭터는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변경 등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 등

제10조(상징물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오산시 디자인 표준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11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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