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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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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오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 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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