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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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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화순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임기

제2조 (위촉 및 임기)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화순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상담방법

제5조 (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 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 상담실적 관리

제6조 (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기록카드를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여비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 (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여비 등

제8조 (여비 등) 군수는 화순군 관내에서 마을세무사가 화순군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특정장소에 군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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