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19-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ㆍ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제3조(지원결정)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조례 제9조의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제4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제8조(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9.10.4.> ②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4조의3제2항에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조례 제4조의3제4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자금 반환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 반환을 통보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의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작성하여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