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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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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 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 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 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 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5조 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 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 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 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할 수 있다.

제8조 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 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 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 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야 한다.

제12조 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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