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0>
남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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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0>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에서 위치한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17.9.20>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9.20> 1.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개정 2017.9.2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7.9.20>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개정 2017.9.20>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개정 2017.9.20>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7.9.20>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9.20>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9.20>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신설 2017.9.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7.9.20>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7.9.20>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7.9.20>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9.20>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9.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신설 2017.9.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 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9.2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9.20>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개정 2017.9.20>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 <개정 2017.9.2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5.6.1> <개정 2017.9.20>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개정 2015.6.1, 2017.9.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 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9.20>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20>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간사는 업무팀장 6급공무원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3.11.>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개정 2017.9.2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9.20>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8조의2(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9.20> ②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7.9.20>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2017.9.20>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7.9.20>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4조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③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당해 안건이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 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 법 제93조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④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 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