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남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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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3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30.>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30.>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30.>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0.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30.>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10.30.>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10.30.> 3. 관계 공무원 <개정 2017.10.30.> 4.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10.30.> 5.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7.10.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7.10.30.>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 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0. 2019.10.1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