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남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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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