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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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관계관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비젼 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구·군,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여건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적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나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