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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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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

제4조 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의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지 조사

제5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원 의무

제9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 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여비로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 수당 <개정 2019.10.10.>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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