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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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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5.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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