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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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 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주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11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