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9-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 1.“유료방송”이란「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저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를 말한다. 3.“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방송사”란 이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 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용요금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 1. 이용요금 지원은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단, 방송사와 협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인천광역시 동구가 각각 50퍼센트씩 지원한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료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의 할인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11.)

제6조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개정 2019.10.11.) ① 구청장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계좌로 이용요금을 일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제7조 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4.8, 2019.10.1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