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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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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특색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이란 동구지역 산업 및 생활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인 선정

제3조(장인 선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장인 선정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장인의 추천

제4조(장인의 추천) 장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동구 관내 기업체의 장 2. 인천광역시 또는 동구 관내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3. 동구 관내 기업인 단체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 장인 자격요건

제5조(장인 자격요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할 것 3.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등 그와 비슷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

제6조 장인의 의무

제6조(장인의 의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 장인 선정 취소

제7조(장인 선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장인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 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인으로 선정된 후 동구 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을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인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려금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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