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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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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안전점검 및 필요 시설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가스 자동차단기 등 가스시설 설치 2. 소방설비 안전점검 및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재난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협조 등

제6조(사업 협조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스ㆍ소방ㆍ전기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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