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19-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학교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지급대장의 비치

제3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