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19-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8.0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의 방법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2015.9.30>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10.01.07, 개정 2015.9.30> ④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장)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장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07, 2015.9.30>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07.> 1. 시의 예산 업무담당 실·국장 2. 시의 건설·도시 업무담당 실·국장 3.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4. 경영 및 시설물 관리분야 전문가 5. 법률 전문가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0.01.07.>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07.>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