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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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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8.>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남양주시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06.05.18.]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남양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남양주시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개정 2006.05.18.>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3.02.04, 2004.03.05, 2007.08.02>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05.18.> ②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기타 수입으로 한다.<신설 2006.05.18.> ④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시설 설치비,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수도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신설 2006.05.18.>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개정 2006.05.18.>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개정 2006.05.1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6.05.1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6.05.18.>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이 다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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