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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9-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홍보를 통하여 시 이미지 높이기,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시 농·수 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인원 및 자격

제3조(인원 및 자격) ① 홍보대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서산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서산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및 위촉·위촉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위촉해제)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홍보대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홍보대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5조 간담회 운영

제5조(간담회 운영)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 간담회는 상·하반기로 각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간담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제6조 실제비용 지급 등

제6조(실제비용 지급 등) ① 회의 및 행사, 홍보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 실제비용을 줄 수 있다. ② 국·내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 따른 출연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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