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서산시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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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서산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개정 2017. 12. 2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임명하되, 별도의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12. 20.>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0.>
제8조 <삭제 2016. 7. 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