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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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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지역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제3조(노사민정협의회 구성) ①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와 관련있는 시의 국·단장 및 시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 : 상.하반기 각 1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관계 분야 : 노사민정 협력사업, 노사갈등 조정·해결 등 2. 일자리관계 분야 : 지역고용대책수립, 마을기업 심사 및 발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심사 및 발굴 등

제10조 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서산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증진 지원

제11조(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 이행노력

제12조(성실 이행노력) ①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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