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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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가로등”이라 한다)은 서산시장 (이하“시장”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보안등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도로 등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이 설치한 가로등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