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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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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영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군정 홍보 활동 2.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3. 지역특산물,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 활동 4.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군정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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