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내에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패션주얼리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중구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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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내에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패션주얼리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1. “패션주얼리산업” 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과 제4조에 명시한 주요사업을 말한다. 2. “산업전시회”란 제조제품의 판매ㆍ홍보 및 무역상담을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엑스포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하 “전문타운”이라 한다)시설을 사용하는 법인,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1.10.31)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문타운 시설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타운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31)
제3조(위치) 전문타운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동문동)에 둔다. (개정 2011.10.31)
제4조(주요사업 등) 전문타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션주얼리 제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 집적화 구축 2. 패션주얼리 제품의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판매·유통망 확충 3. 패션주얼리 제품의 산업전시회 개최 4. 패션주얼리산업 관련 신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5. 패션주얼리 제품의 관광상품화 6. 패션주얼리산업의 기초 및 전문인력 육성과 우수 기능인 양성 7. 패션주얼리 제품 제조공장의 지원육성 8. 패션주얼리산업의 산·학·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9. 그 밖에 패션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기반시설의 설치) 제4조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타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문타운 1~2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개정 2019. 10. 10.> 2. 전문타운 3~4층 : 전시장, 체험관, 영상관, 교육ㆍ세미나실, 디자인 연구센터, 바이어상담실 등과 그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개정 2011.10.31) 3. 전문타운 5~8층 : 패션주얼리 공장과 그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관리·운영)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전문타운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패션주얼리산업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전문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④ 전문타운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0.31)
제6조의2(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수탁자는 전문타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문신설 2011.10.31)
제7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전문타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제8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전문타운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전문타운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전문타운의 목적과 주요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1.10.31) ②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1.10.31)
제11조(사용허가) ① 전문타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전시관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제6조의2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