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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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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라.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라.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사업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다.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에 대한 자문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자문)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달성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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