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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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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분야 제한없이 자율항목에 포함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제5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9. 9. 10)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1명당 100점씩, 최고 400점까지 배정한다. 4. 기타복지점수 : 출산장려(셋째아 이상),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 ② 소속 공무원 중 실무수습 행정원, 임기제 공무원 및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복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직 근로자는 상근직 근속연수 산정결과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

제6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파견복귀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 해외파견, 면직, 파면,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7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현황 공개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 예산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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