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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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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신청 등

제2조(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장사시설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 별지 제3호서식 3.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기재변경)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4.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 : 별지 제5호서식 5. 장사시설 사용신고권 승계신청 : 별지 제6호서식 6. 개장 신고 :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제3조 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

제3조(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 ① 추모공원 내 시설 중 봉안당의 구역명칭은 층별로 구분하여 백단위 아라비아 숫자로 호칭하며 구역(호실)별 부여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1) ② 봉안묘의 명칭은 해솔묘역, 백년묘역, 청휴묘역, 해누리묘역으로 호칭하며 각 구역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

제4조 추모공원의 사용원칙

제4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 ① 추모공원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제5조 유공자 묘역

제5조(유공자 묘역) 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성하는 묘역의 명칭은 유공자 묘역이라 하고, 추모공원 봉안묘 중 해솔묘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 ②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묘역에 안치하고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의 사망 시 함께 봉안한다. 1.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의사상자, 훈ㆍ포장 수상자 중 화성시를 빛낸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우선 봉안당에 임시 안치 후 15일 이내에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반납, 박탈 등으로 공적이 소멸되거나 국가에 반하는 행위, 미풍양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죄로써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

제6조 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 ② 사용료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제목개정 2016. 7. 1]

제7조 사용기간의 연장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② 시장이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장 등

제8조(개장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안치단 개방 등

제9조(안치단 개방 등) ①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설날, 추석, 한식일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오제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봉안당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추모공원 내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9. 9. 10)

제10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봉안ㆍ매장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묘적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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