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14.>
기장군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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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14.>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 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삭제<2019. 10. 14.>
제4조 삭제<2019. 10. 14.>
제5조 삭제<2019. 10. 14.>
제6조 삭제<2007. 3. 15>
제7조 삭제< 2007. 3. 15>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이하 "장려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삭제<2019. 10. 14.>
제10조 삭제<2019. 10. 14.>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삭 제<200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