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19-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및 대행업무

제2조(위탁 및 대행업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과 같다.

제3조 위탁기관

제3조(위탁기관) 구청장은 제2조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 비용보조 등

제5조(비용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대행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 및 대행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