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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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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2조 공원시설의 설치

제2조 (공원시설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공원진입로·등산로·수로 등 시민 이용시설을 변경·차단하지 아니함 2. 수도관, 전주, 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해야 함 (개정 2014.4.30)

제3조 인가신청

제3조 (인가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관리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에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③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5조 관리위탁증 등

제5조 (관리위탁증 등) ①시장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인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인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6조 기재사항 변경

제6조 (기재사항 변경) 인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가 및 위탁증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수인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개정 2019.10.14) 2.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7조 공원시설사용료 신고 등

제7조 (공원시설사용료 신고 등) ①공원시설관리자(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요금산정자료에는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료설정(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사용료 변경 추세 2. 정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사용료 현황

제8조 검사

제8조 (검사) 공원 및 공원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0)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공원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공원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③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료 결정 등

제10조 (위탁료 결정 등) (조제목 개정 2014.4.30)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쟁으로 관리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제11조 사용료·위탁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 (사용료·위탁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위탁료는 사용허가서 또는 위탁증서 발급 시에 공원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0) ②입장권은 조례 제8조의 공원시설사용료 중 축구장, 육상장, 잔디볼링장, 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행하되 월 회원, 체육경기·행사 등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30)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2조 회원권 발급

제12조 (회원권 발급) (개정 2014.4.30) ①공원관리자는 공원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원시설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회원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③회원권을 발급 받은 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④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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