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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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천시의 책무) ① 과천시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공동작업장 확대) 시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1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