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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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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역할과 권리

제4조(주민의 역할과 권리)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하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시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마을별 주민 협의회 구성ㆍ운영 4.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과 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2.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3.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5.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ㆍ포상

제11조(평가ㆍ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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