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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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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내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 5.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 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구리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되 최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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